형사사건해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주원조죄 처벌 형사사건해결변호사 도주원조죄 처벌 형사사건해결변호사 도주원조죄란 형법에서,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해결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도주원조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간수 및 호송을 하는 사람이 이를 도주하게 하는 때는 형이 가중됩니다. 이 죄는 성질상 도주죄의 교사 및 방조에 해당을 하는 행위이지만 형법을 이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주의 경우와 다르게 기대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도주죄에 비해서 중한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