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상해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로 자해하려다가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중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상해죄 일까? 흉기상해죄 성립이 될까? 동부지법에서는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상해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기상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에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은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들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고 자해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면서 몸싸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