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3배 이상 급증을 하였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은 어떻게?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제4호의 경우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을 합니다.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