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폭행

형사분쟁변호사_구속 사유 등

형사분쟁변호사_구속 사유 등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사유를 갖추게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사유가 없을 때에는 구속이 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 취소 등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사유 등은?

 

질문)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될수도 있다는데요.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때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는?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때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때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때

 

 

구속영장 발부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폭행 및 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가 됩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구소그이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거나 애초에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된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친계친족, 호주의 청구의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란?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이며, 구속 사유가 소멸된 때는 구속된 이후에 계속 구속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를 가리키는데요.

 

법원의 예외적인 결정 가운데 하나이고,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을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구속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사유판단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폭행, 구속 등 형사사건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 폭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행변호사_불법채권추심  (0) 2014.04.16
성폭행 무고죄 등  (0) 2014.04.10
폭행사건 합의서 양식 등  (0) 2014.03.31
가정폭력 처벌은?  (0) 2014.03.25
상해죄 벌금 어떻게?  (0)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