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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성폭행 무고죄 등

성폭행 무고죄 등

 


20일 부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거짓 고소를 한 여종법원이 무고죄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여성은 동업자와 정산금 문제로 다툰 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했지만 오히려 성폭행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쓴 경우 무고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무죄변호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및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고의 방법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 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모두 불문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소라 함은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관헌 및 그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리, 임명권 및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및 상관 등입니다.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고죄의 종류는?

 

자기무고: 자기자신이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소,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벌하지 않습니다. 단, 제3자에게 자기무고를 교사 및 방조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승낙무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을 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기에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을 하면 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사실 전부가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고,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범죄사실 및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는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것이어야 하고, 신고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 애당초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 관한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해서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오늘은 성폭행 무고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시절 쌓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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