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는 피해정도, 사회적 형평성, 사건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고 폭행합의서를 작성해 양 당사자간의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폭행죄 합의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폭행사건변호사와 같이 폭행죄 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합의란?
폭행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선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행죄 합의방법은?
합의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보통 피해정도, 사회적 형평성, 사건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 이를 실행하고 폭행 합의서를 작성해 양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방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합쳐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피해 합의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씨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이씨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면 오씨는 이씨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는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이 되는 폭행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정도, 합의유무 등으로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 판결을 내립니다.
폭행죄 합의효과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으므로(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 또는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질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시비가 부터서 싸웠다가 일방적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의 경우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폭행사건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폭행사건을 보다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폭행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폭행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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