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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쌍방폭행 합의 등

쌍방폭행 합의 등

 

 

쌍방폭행을 하게 되면 보통 합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맞았어도 결국 싸우기 시작하면 쌍방폭행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쌍방폭행 합의, 쌍방폭행 성립요건에 대해서 폭행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폭행 합의는?

 

쌍방폭행은 보통 합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치료비, 피해 경중에 따른 합의금 지급과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게 되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상해, 특수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로 이어진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한쪽이 너 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쌍방폭행의 사실상의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피해자는 상대방보다 훨씬 심한 피해를 받고도 오히려 합의를 해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한쪽이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사건을 대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진단서 등을 증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에 원치 않게 폭행에 휘말렸다면 맞대응 하지 않고 피하거나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쌍방폭행 합의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비교 하는게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으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기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 성립요건?

 

폭행시비에 휘말릴 때에 먼저 한 대 맞고 싸우기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맞서 싸우는 순간 예외없이 쌍방폭행 성립이 되게 됩니다. 손으로 밀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형태로든 싸움이 되는 순간 쌍방폭행이 되게 됩니다.

 

집단 폭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으로 얻어맞던 중 단 한명이라도 때리거나 밀어다 그 사람에 대해선 폭행 혐의가 인정 되게 됩니다.

 

판레에서는 일단 싸움이 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폭행 정도가 달라 억울할 수도 있지만 피하거나 막기만 하지 않고 대응해 싸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싸움으로 경찰서에 왔다면 폭행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나 일방적으로 맞다가 아주 소극적으로 밀었다는 등 정황 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쌍방폭행 합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리거나 진행하는 경우 여러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폭행 관련 분쟁을 정확한 사건 판단을 통해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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