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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분쟁소송 변호사

의료분쟁소송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소송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료분쟁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민사소송은?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나 가족이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의료분쟁 형사소송은?

 

피해를 당한 환자나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처벌을 요구하거나,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때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사의 기소여부가 결정이 되고,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고소나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으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와 공소제기 단계는?

 

경찰은 고소와 고발을 받은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과 증거자료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형사사건에 대해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내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재판을 받음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의 재판단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과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분쟁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에 의료분쟁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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