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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분쟁전문변호사 골절사고

의료분쟁전문변호사 골절사고

 

 

 

한 중학교교사가 병원에 손배해상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수술을 하지 않아 기존 골절 부위가 다시 골절되게 한 대학병원에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료분쟁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골절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재판부는 의료진이 엉터리 진료와 수술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2억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진은 엉터리 진단과 수술로 다리 재골절로부터 감각 저하와 신경마비 등의 상당한 후유증이 생긴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광주고법에서는 4월 15일 중학교 교사가 광주00병원을 상대로 낸 3억 3000만원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에 교사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1억 9700만 여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2억 정도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성 구획증후군의 주요원인은 골절상인데도 의료진이 교사의 증세를 보고도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도 시행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교사가 수술을 받고도 20일 정도 입원한 점에서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을 했다고 해도 추가 감염과 괴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속정 제거술은 통상 수술 1년 내지 2년 사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6개월 만에 제거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했다고 엑스레이 사진으로 잘 못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은 골절부위의 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고정물 제거술을 하여 기존 골절 부위가 달라붙지 않은 상태고 지속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러진 다리뼈가 의료진의 과실로 달라붙지 않고 사실상 재 골절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교사는 2009년 축구를 하던 중 왼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을 진단 받고 다음날 금속정을 이용한 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수술 후 통증, 감각, 마비 증세, 부종, 대수포 등의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냉찜질을 시키면서 걷기운동을 시켰습니다.

 

교사는 수술이 끝나고 약 20일 정도 뒤 퇴원을 했지만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이 같은 해 10월 검사한 결과 종아리뼈 신경 완전 마비 등의 진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교사가 부상당시 자극으로 발생한 구획증후군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해 11월 교사의 종아리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 판독 뒤에 골유합이 완전하다고 판단하고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정이 파손돼 일부가 신체 내부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듬해 2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종아리뼈 골절, 인대 손상, 근육괴사, 신경 마비 진단을 받고 병원에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골절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특유의 침습성과 밀실성 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분쟁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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