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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성범죄/성매매

성매매 사기 고소 성매매사건변호사

성매매 사기 고소 성매매사건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성매매 관련 사건에 대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한 뒤 돈을 내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
이번시간에는 성매매 사기 고소에 대해 성매매사건 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사기 고소가 될까?

 

질문) 창피하지만 저는 대가를 남성에게 받기로 하고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지불하기로 한 약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는 약속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법률행위가 무효 되어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하는데요. 이 경우 남성을 사기죄 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사기죄에 관해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고 규정을 하고 있고,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질문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위와 같은 성행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남성을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녀를 기망해서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는 여성은 남성을 성매매 사기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사기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