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 등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나 은닉 기타방법을 통해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재물손괴죄 벌금 등에 대해서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에 대해서알아보자!
손괴죄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그 이용가치 내지 효용의 전부나 일부를 해하는데 있기에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그 재물을「영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인 다른 재산죄와 구별이 됩니다.
도죄와 같이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또한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 문서 및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은 국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나 개인의 것임을 불문을 하고, 또 그것을 타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은닉 기타 효용을 해하더라도 무합니다.
하지만 자기소유의 재물에 대한 손괴는 본죄가 아니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입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을 할까요?
질문) 저는 저의 딸과 길을 가던 중 이웃집 개가 으르렁 대더니 갑자기 딸을 물려고 해서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개주인은 비싼개라고 하며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
수매체기록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손괴를 하게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긴급피난과 관계되어 있는데,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 및 면제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오상피난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귀하의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에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게 되면서 그 형이 감경이나 면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오인해서 개를 때려 죽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손괴죄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오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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