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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간이공판절차 등

간이공판절차 등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형사소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와하며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행형사소송법은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소송절차를 신중하고 복잡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간이공판절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해서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고 합니다.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절차에서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한해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를 해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가 통상의 절차와 다른 것은 증거능력제한(보강증거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의 완화와 증언조사의 절차의 엄격성의 간이화에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취지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해서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해서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간이공판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취지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증거조사의 시기, 당사자의 증거제시설명, 증거조사 방식,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 의견) 및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란

 

질문) 저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사고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는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고 술에 너무 취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의해서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변)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해서「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297조의2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아니기에 간이공판절차에 의해서 재판받아서는 안되고 정식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서 질문자님의 범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 받은 후에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도2116 판결). 그래서 질문자님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질문자님의 사고 당시 범의의 존부,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이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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