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상담변호사 존속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뉴스에서 존속폭행을 하여 처벌을 받는 씁쓸한 소식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존속폭행죄는 일반폭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존속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일반적은 폭행죄의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거나 구류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으로 죄를 범하면 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존속퐁행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존속폭행죄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죄 역시 반의사 불벌죄이며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존속폭행죄 판례
판시사항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죄책과 죄수 평가를 잘못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차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 판결 괄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서 하나의 죄만이 성립을 합니다.
죄수평가를 잘못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지금까지 존속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사건의 단계별로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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