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혹행위죄 폭행상담변호사
폭행가혹행위죄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서 형사피의자나 기타의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한행위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폭행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가혹행위죄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림이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혹행위죄라고도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을 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할 경우 형사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 수사나 재판에서 신문이나 조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할 때 성립을 합니다.
가혹행위는, 사람에게 심한 수치나 모욕 및 고통을 주는 행위로, 예를 들어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문 행위를 하면 이 죄가 성립을 합니다. 형법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죄를 범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게 됩니다.
폭행가혹행위죄인가요?
질문)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갑씨가 절도용의자로 체포된 을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서 을녀의 몸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을녀의 몸을 더듬고 음부에 손을넣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요.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을 하게 될까요?
답변)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가 됩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폭행·가혹행위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 때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치욕이나 고통을 주게 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상당한 음식이나 옷을 주지 않는다거나 수면방해를 한다거나 전라로 있게 해서 수치감을 갖게 한다듣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본 상황과 같이 체포된 을녀를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해서 몸을 더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을녀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인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신 경우 피의자든 가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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