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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경제 재산범죄

공금횡령죄 고소 횡령죄변호사

공금횡령죄 고소 횡령죄변호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공금횡령죄란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죄에 관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죄 고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금횡령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보관하는 도중에 재물을 불합리하게 취하거나 재물반환을 거부해서 생기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른범죄와 다르게 횡령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것을 영구적으로 취하고자 할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급횡령죄 고소장은?

 

공금횡령고소장은 공금횡령의 죄를 지은 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고소장 제출을 하게 되면은, 공금횡령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장을 제출을 하는 자와 피고소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공급횡령 탄원서란?


공금횡령탄원서는 공금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밝혀지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특정 기관에 공금횡령에 대한 처벌 및 기타 조치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탄원서에는 고소인과 탄원인, 피탄원인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기록하며, 탄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할까?

 

질문) 금전채권의 담보목적으로 가옥세대장사으이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옮긴 경우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집을 팔았으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등을 등록을 해서 가옥의 현상과 과세자료에 사용하기위하여 행정 관청에 비치하는 문서로 가옥에 관한 사실 관계를 나타내고 등기부처럼 권리 관계를 공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변경을 해서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자기 소유의 가옥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금횡령죄 고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횡령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횡령죄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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