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란?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이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를 총징하는 것입니다. 장물은 재산죄 중의 영득죄에 의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 피해자가 법률상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재물, 즉 도둑맞은 시계와 편취된 보석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물죄란 무엇인지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죄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재물죄입니다. 본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추구권설, 유지설, 공범설 등이 대립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법상 반환청구권 행사를 불능 및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추구권설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 장물회복권의 보전입니다.
죄의 주체는 본범 또는 그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사람이고, 객체는 장물입니다. 장물은 재산죄로 취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그 반환회복 추구를 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본범의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 족하며, 반드시 유책하거나 가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취득, 가공, 불법원인급여, 취득시효 등에 의해서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이 된 경우는,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행위는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등입니다. 취득은 장물을 유상 및 무상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며, 양여는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 무상으로 수여를 하는 것입니다.
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이며, 보관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해서 장물을 맡는 일이며, 알선은 장물의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매개·주선하는 행위입니다. 취득죄 및 양여죄는 의사표시이지만 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현실로 장물을 수수 및 양여하여야 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알선죄는 매개 및 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불성립의 경우도 기수가 됩니다.
본 죄를 범한 사람과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 면제를 하고, 동조 2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또한 이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및 면제를 하고,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장물죄 처벌은?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상습장물죄는?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물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재산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시절 쌓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경제재산범죄를 체게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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