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등
여름철을 맞아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옷을 입는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는 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에 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범죄특례법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변보는 모습을 찍은 화장실 몰카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찍는 치마 속 몰카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리나 엉덩이, 가슴 등 특정 부위만 부각하여 찍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전신을 찍은 경우 판결이 엇갈리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은 여성의 앉아 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 사진 32장 가운데 다리 사진 1장만 성범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31장은 무죄로 본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특정한 부위를 특정 각도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 모습을 일반적 눈높이로 촬영했다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촬영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니 괜찮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배포, 판매, 전시한 사람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하여 사귀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해도 처벌을 을 받게 됩니다. 그저 벌금내고 합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42조에 따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우편고지와 인터넷공개 등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은 20년 동안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대상자 신상정보를 관리를 하게됩니다.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2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몰래카메라 정도가 뭐 어때서 하는 마음에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간 20년을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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