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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성범죄/성매매

간통죄의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간통죄의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간통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의 성립은 하지 않게 되는데요.

간통죄에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간통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사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이고 대향범이입니다.

 

게다가 이 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하여는 범할 수 없는 자수범입니다.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등록부상 현재에 혼인이 성립이 되어 부 또는 처가 생존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및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통죄의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나 처는 본죄의 주체로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취소가 될 때까지는 유효하기에 일시별거중이라도 강간죄는 성립이 될 수 있다습니. 남녀의 생식기의 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기수로 되고 미수범은 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간통을 하게 되면 그 상간자도 처벌을 합니다. 강통죄를 처벌하려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이며,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을 하고, 그 각 간통행위에 대해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혼인이 해소가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 가 없으며,  고소제기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간통죄 사례

 

질문) 저와 동거를 하는 남자가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기에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간통죄 관련 판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간통으로 인해 야기가 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 규제를 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이번 시간에는 간통죄의 성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통,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간통죄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