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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과실은 보험제외라는 것을 보함 가입 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과실과 상해보험에 관련된 소송사례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관련 사례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씨는 2007년 1월 고00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소이증 수술을 받은 후 목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 10월 고00 병원에 8000만원을, 보험사인 에이스00000보험에 1160만원, 현00000보험에 1169만원을 지급을 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상해보험계약 약관 중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이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은에서는 신체 침해행위 자체는 피보험자의 의사나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 졌더라도 침해행위 고유의 위험이 직접 발현된 것이 아니라 신체 침해행위의 기회에 피보험자나 의료인 등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피보험자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을 한다고 정씨의 상해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보험사고에 해당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면책조항은 상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을 하고 보험사에는 명시 및 설명의무가 없다고 현000에 면책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정씨가 낸 상고심(2012다58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이 돼 시행이 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인용해 작성을 한 보험약관에 포함이 돼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 및 설명의무가 면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과실과 상해보험에 관한 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