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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전문변호사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

의료전문변호사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

 

 

의료사고후유증이 수술로 개선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금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 관련 의료소송사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술로 인해 후유증을 일부 치료할 수 있으면 수술 뒤의 상태를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S의원에서 요실금 치료를 받은 서씨가 수술을 한 의사 한씨를 상대로하여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14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체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만성 방광염에 대해 15%, 방광게실(방광근육이 늘어나 부풀어 오른 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방광파열을 준용하여 26%로 평가한 뒤에 복합장해율 37.1%로 인정을 했는데, 방광게실제거수술은 복강경수술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이 개발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원고의 방광게실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제거수술을 하게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원심은 제거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원고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에 더 심리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씨는 2008년3월께 S의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다른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 서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고 처음 수술을 했던 S의원 의사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의사가 환자상태를 충분히 주의하고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서씨에게 6,100여만원을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에 2개월이 지나 복용한 한약비용을 치료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받은 한방치료의 내용, 한약제의 성분 및 효과, 해당 한약제가 원고가 입은 상해인 방광염, 방광게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등에 관해서 좀 더 심리를 해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의료사고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해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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