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종교인이나 의사, 변호사나 공증인 등이나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자가 자신이 하거나 했던 일과 관련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업무상비밀누설죄에 성립을 하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무엇인지,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및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원·변호사·변리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 등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상 보조 및 업무처리자 등에게 성립하는 죄로, 친고죄입니다.
본 죄의 주체는 위에 열거한 사람에 한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보호법익은 타인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이를 숨김으로써 본인이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비밀인 한 반드시 사생활상의 비밀에 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상의 비밀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인이 비밀로 하려는 사항과 본인이 특히 비밀로 할 것을 원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비밀은 업무처리 중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기에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은 본 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누설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말 또는 문서로 알리거나 비밀서류를 보이는 등 그 방법 여하는 불문을 합니다. 여럿에게 알릴 필요는 없으며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누설이 됩니다.
본인의 명시 및 묵시의 승낙이 있거나 비밀누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의사·변호사 등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한 경우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이나 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형은 같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며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직무상의 비밀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 중에 알게 된 비밀로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 본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이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혼자서 해결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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