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 벌금 형사승소변호사
교통방해죄란 공공의 통로나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해서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벌금은 어떻게 되고, 과실로 교통방해죄를 범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교통방해죄에 관해서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로 및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나 불통하게 해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육로, 수로 및 교량을 손괴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의 안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의 안전은 한편으로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위험죄에 속하게 됩니다.
교통방해죄는 철도 또는 그 표지, 등대 및 부표 등 파괴를 하거나, 사람이 현존을 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하는 행위 포함을 합니다.
이 경우에 육로란 도로만을 의미하고 철도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기차나 전차라고 함은 휘발유나 경유같은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차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도 있습니다.
과실교통방해죄는?
과실로 인하여 일반교통방해죄, 기차 및 선박등 교통방해죄와 기차등 전복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과실범을 말합니다.
교통방해죄의 공공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과실범을 처벌키로 한 것입니다. 과실범이기 때문에 과실범의 일반적 구성요건을 구비를 해야 합니다.
중과실교통방해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일반인교통방해죄, 기차 및 선박 등 교통방해죄와 기차등 전복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실교통방해죄보다 형이 가중이 됩니다.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해서 일반교통방해죄, 기차 및 선박등 교통방해와 기차등 전복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여기의 업무는 주로 직접이나 간접으로 기차 및 전차 등 교통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교통방해죄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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