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규정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자는 다음 각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는?
- 아동 매매를 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 매개를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1호 및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는?
- 아동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유기를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를 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는?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는?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사람이 아동의 양육알선을 하고 금품취득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 및 약속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나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행위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를 가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동학대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사법위반 난처한 상황 되었다면 (0) | 2020.02.25 |
---|---|
의료과실과의료소송, 대응방안은? (0) | 2020.02.14 |
업무상과실치상 피해로 난감한 상황이라면 (0) | 2020.02.12 |
요양기관과징금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력으로 (0) | 202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