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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료과실과의료소송,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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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일차적으로 대장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장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95%이상의 대장암이 대장용종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종만 제거하면 대장암을 거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사고는 충지를 제거하다가도 혹은 감기약을 처방받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대장내시경 검사시에도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의료과실입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관련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실수로 대장에

구멍을 낸 병원이 18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는 8월11일 내시경 검사 중 대장 전공이 발생한 

김 모씨의 부인과 다섯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소송계속 중이던 2017년 1월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5월17일 오후 4시쯤 이 병원에서 용종제거를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구불결장 부위에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헤모클립을 이용하여 내시경적으로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클립 봉합술을 시행했으낭 김씨가 병원을 의료과실과의료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또 다음날인 5월18일 복막염 의증 진단을 받아 응급 개복수술을 받은 후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져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뇌경색이 발생,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 왼쪽이 마비되어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복벽의 결손부로 장이 탈출하는 복벽탈장 진단을 받았으며

2014년 6월에는 개복수술 후유증으로 장폐쇄증 등이 발생, 이들 결과에 대해서도

의료과실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을 천공시킨 과실과 관련,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전에

이미 김씨의 구불결장이 내시경 검사 시 천공 발생이 불가피할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거나 김씨가 대장내식경 시술 도중 신체를

과도하게 움직여 천공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는점,

김씨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약 한달 전에 피고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용종제거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대장천공을 유발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복별탈장 발생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복벽탈장의 발생과

관련하여 개복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수술시 접합을 하여 복벽탈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폐쇄증 발생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와 일반적으로 개복수술을 하게되면

유착이 발생하여 유착성 장폐쇄의 가능성이 있는점, 개복수술 외에 달리

유착성 장폐쇄의 원인이 될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복수술의 후유증으로 김씨에게 유착성 장폐쇄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장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김씨에 대한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천공을 발생하게 된

과실, 개복수술시 접합을 소홀히 하여 복벽탈장을 초래한 과실 및

개속수술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유착성 장폐쇄증으로 인하여 

김씨가 입은 손해를 김씨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김씨의 치료비에 위자료 1000만원 등을 더한 1800여만을 

배상하라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클립 봉합술 시술상의 과실 내지 개복수술을 지연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 피고의 과실과 뇌경색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나아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수 없다는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의료과실과의료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본인이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에서는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 대해 경험이 많은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신은 의학과 법률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밝혀

환자와 의료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막막한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의사출신변호사들이 함께하는 것만큼

든든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료과실과의료소송을 준비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