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모발이식 받다 마비증상이 분의 의료사고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처럼 의료사고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도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호 및 관리 단계의 의료사고 판례에 대해 의료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볼까합니다.
간호 및 처치단계의 의료사고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외과의 의료사고 형사소송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판시사항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않은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사안: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고 기도부종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 주치의 겸 당직의사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환자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로 인해서 환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도부종은 수술후 서서히 진행되어 환자가 식물인간상태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도부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주의깊게 관찰하여 증상의 악화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이나 기관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써 호흡장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바, 담당의사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만을 물어보고는 환자를 살피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당직간호사들에게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차례 환자의 상태악화를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환자를 관찰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부인과의 의료사고 판례
의사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퇴근한 경우
판시사항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에,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43164 판결]
사안: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서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담당 의사가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희 의료소송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학지식을 접목한 고도의 점문성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료사고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 > 의료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0) | 2014.01.06 |
---|---|
의료사고전문변호사_의료사고 과실 요건 (0) | 2013.12.30 |
성형외과 사고당했어요 (0) | 2013.12.16 |
의료소송전문변호사_의료사고가 발생하면 (0) | 2013.12.10 |
의료사고 유의점은? (0) | 201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