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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소송전문변호사_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_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소송에 전문적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소송전문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의료사고의 경우 부동산, 행정사고와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야할 3가지 행동

 

 

1. 신중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측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여부를 잘 알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래서 의료인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측에게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를 먼저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과 소송에 이르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모두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인 측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의 중대성, 향후 발생할 치료비, 환자 예후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의료인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학 및 법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중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형소고소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욱하는 마음에 형사고소를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형사상으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죄를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사상 손해배상보다 중한 정도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사유가 되더라도 형사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상으로 의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작성된 의사의 진술서 등이 민사소송에서 의사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형사고소를 하시고 싶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체계적이며 면밀한 준비를 거친 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중한 부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부검은 사체훼손행위라 여겨져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의료사건에서 부검은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잇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은 부검여부에 대해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후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달 될 경우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모르는 것이 피해자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법률적인 지식없이 혼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좋은 않은 소송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식을 갖춘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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