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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성범죄/성매매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란?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및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란 무엇인지 성폭력무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제도연혁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년 6월 30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목적은?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과 보호의 목적을 위해 실행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 및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 06년 6월 30일부터 08년 2월 3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5년입니다.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10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해서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

 

-학교, 학원, 유치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함)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12년 8월2일부터 적용함)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복학유통게임제공업소(멀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업소,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13년 6월 19일부터적용함)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의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자나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조치사항은?

 

해임요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해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해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이내에 요구사항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관계 행저익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나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여성과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성폭력 누명을 쓰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성폭력무죄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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