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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소송변호사_병원진료기록조회

의료소송변호사_병원진료기록조회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의 진료기록 조회를 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진료기록조회에 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진료기록조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원진료기록조회의 중요성!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관건은 바로 환자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 하게 조회하여 입수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이나 의사는 방어적 차원에서 진료기록을 변조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변조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존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별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각종 검사 일지 등 모든 진료기록 열람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 20조 1항 단서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의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또한 의료법 제67조는 제20조 제1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규정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및 피해자는 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 시 최대한 빨리 병원진료기록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환자의 병원진료기록조회 방법은?

 

보통 환자가 소송전이나 소송 후에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복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00. 7. 13.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병원 측에서는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사본 교부의무에 응해야 하므로 진료기록부 확보가 과거보다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신속하게 진료기록을 확보해서 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증거보전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증거자료로서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전해 두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절차를 밟는 독립된 소송절차입니다.

 

이것은 소송 제기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중인 절차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려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신청인 쪽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0. 7. 13.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병원 측에서는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의무에 응해야 하므로 증거보전 신청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하기

 

환자 측이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측에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나 진료기록요청에 의해 병원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은?

 

형사 고소를 통해서 수사기관인 경찰 등을 통한 진료기록부의 확보는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야 할 것입니다.게다가 의사의 과실이 일응 있어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무혐의 결정을 받기 때문에 차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러한 형사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고발을 해서 단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 임의제출신청 : 법원에 요청해서 상대방인 의사 측으로 부터 진료기록을 임의로 제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신청 : 소송도중 법원에 의사 측의 진료기록을 제출할 것을 신청하는 서식을 작성해서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진료기록조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이 필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의료소송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