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분쟁변호사_의료행위의 의의

의료분쟁변호사_의료행위의 의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처방, 검안, 투약이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서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의료행위의 의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행위의 의의란 신체의 이상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치료를 하고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의 통일적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진단은 시진, 문진, 청진, 타진, 촉진 및 임상병리, 방사선, 전자기기를 이용한 각종검사의 결과를 종합해서 병명이나 병상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치료는 좁은 치료 이외의 주사 및, 수술, 수혈, 방사선, 마취, 투약, 간호 등의 모두를 포함합니다.

의료법 제 12조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일컬어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해서 경험과 기능에 의해 실시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이나 외과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합니다.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성전환수술, 인공수정, 체외시험관 수정, 대리모 등 인공적 임신, 장기이식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의학의 발달에 의해 의료행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이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는 위험내재성, 예측곤란성, 재량성, 밀실성이 있습니다.

 

 

위험내재성이란?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침습을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는 현대의 의학 기술에 의해서도 위험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의료행위는 위험이 동반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신체를 본질적으로 침습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도의 주의의무 혹은 최선을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만일 불가항력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재량성이란?

 

의사는 환자의 병상에 대해서 진단이나 치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예측곤란성이란?

 

환자는 신체의 구조 및 기능에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 이상하게 반응하는 과민성체질 혹은 특이성체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사는 치료의 효과 혹은 부작용의 방지를 위해서 환자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특이체질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최선을 다 하였어도 현대 의학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이렇게 예측곤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밀실성이란?

 

의료행위는 수술실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일정한 공간에서 행해지고 ,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되므로 의료행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행위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행위는 이처럼 밀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어도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이며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 > 의료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분쟁조정신청  (0) 2014.03.26
의료소송변호사_병원진료기록조회  (0) 2014.03.03
의료법위반 일까?  (0) 2014.02.05
의료분쟁변호사_의료분쟁의 해결은?  (0) 2013.12.20
의료분쟁예방은?  (0) 201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