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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성범죄/성매매

성매매 사례_성매매소송변호사

성매매 사례_성매매소송변호사

 

 

우리나라는 점점 갈수록 성매매사건과 성매매소송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관계를 맺지 않아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해서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할까?
오늘은 성매매 사례에 대해 성매매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매매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성매매가 될까?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손으로 하여금 남자의 성기를 자극해서 사정하게 사정하게 한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해서 성매매 사례가 될까?

 

판결요지는?

 

[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해보면은,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에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며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해서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및 약속하고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교행위’( 가목)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나목)를 각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위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남자 손님을 안내한 다음, 보통 짧은 치마에 반팔 티 차림의 젊은 여종업원이 먼저 손님의 발을 비롯한 온 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위 영업행위는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기에 넉넉한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오늘은 성매매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성폭력 누명을 쓰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매매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