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문제로 여러 제도가 등장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성범죄 관련 소송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하여 숙식제공,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종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종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업무 등은?
보호시설은 아래 각 호의 업무를 한다.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 및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 일반보호시설: 6개월 이내. 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자신은 성폭력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에 여성과 관계를 맺었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놓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성범죄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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