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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형사전문변호사_폭행 처벌 등

형사전문변호사_폭행 처벌 등

 

 

폭행 처벌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이란 집단적, 상습적이나 야간에 폭력행위를 행하거나 이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 처벌 등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자!

 

폭행 처벌은?

 

일반적으로 폭행 처벌은 사람에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합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할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인 이상이 공동해서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해서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집단적 폭행 처벌 등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나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상습적으로 위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죄를 범해서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위 항과 같습니다.

 

 

 

 

 

 

단체등의 구성 및 활동은?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및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및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아래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을 합니다.

 

-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해서 아래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제334조·제335조·제336조·제337조)·제339조·제340조제1항 및 제2항·제341조(常習犯)·제343조의 죄를 범한 자

-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에 폭행 또는 집단적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

 

타인에게 단체나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해서 단체나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해서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오늘은 폭행 처벌 등에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출신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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