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석방 요건 가석방 요건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수형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해서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석방 요선 등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에 대해 알아보자! 가석방 요건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을 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전 구금과 가석방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