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수형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해서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석방 요선 등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에 대해 알아보자!
가석방 요건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을 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전 구금과 가석방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을 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은?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며, 그 기간은 10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석방 실효는?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석방 취소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효과는?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및 취소가 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석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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