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의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간통죄의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간통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의 성립은 하지 않게 되는데요. 간통죄에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간통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사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이고 대향범이입니다. 게다가 이 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하여는 범할 수 없는 자수범입니다.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등록부상 현재에 혼인이 성립이 되어 부 또는 처가 생존을 하고 있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