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거래행위 경제범죄변호사 부정거래행위 경제범죄변호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입니다. 하지만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경제범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거래행위 금지란? 부정거래행위 유형은? 부정한 수단 등 금지 누구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의 기재 및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