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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산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경제재산범죄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경제재산범죄변호사 컴퓨터 사용 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을 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이고,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범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 더보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_경제재산범죄변호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_경제재산범죄변호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해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란 무엇인지 경제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란 무엇인가?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