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경제재산범죄변호사
컴퓨터 사용 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을 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이고,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범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란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 2)와 공통된 성질을 갖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임에 반해서 이 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일반적 이익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 판례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판결요지는?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서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설을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기에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 또는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재산범죄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산범죄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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