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회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소제도 란 상소제도 란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해서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소제도 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제도란 무엇인가? 상소권자란? 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권자는? 검사나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할 수 있는데요.상소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