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해서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소제도 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제도란 무엇인가?
상소권자란?
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권자는?
검사나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할 수 있는데요.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하지 못합니다.
일부상소란?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합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나 고지한날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교도소 및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및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해야 합니다.
상고권회복청구권자는?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은?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 원인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고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형사분쟁을 형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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