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무엇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무엇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공개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래의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