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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성범죄/성매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무엇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무엇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공개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래의 사람에 대해서 판결로 위에 등록이 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4. 1. 또는 2.의 죄를 범했지만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자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을 하고, 아래의 기간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단,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 5년
-벌금: 2년

 

 

 

 

 

 

공개명령을 통해 공개를 하도록 제공이 되는 등록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봅,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방치 부착여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