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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누명

[한국일보]성폭법 시행 20주년, 성폭법 악용 늘어 무고한 가해자 발생 [한국일보]성폭법 시행 20주년, 성폭법 악용 늘어 무고한 가해자 발생 검사 출신 성폭력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판단을 통해 성폭력 누명 무죄를 밝혔습니다. 최근 앙심품은 허위 신고와 의도적 접근을 통해 성폭력 누명 등의 사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명을 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따가웁니다. 특히 친고죄가 폐지되어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어도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자에 대한 추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쓰게 되면 평생 성범죄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진실을 드.. 더보기
성폭력무죄변호사_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성폭력무죄변호사_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아직도 많은 직장과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초, 중, 고, 대학생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에 대해 성폭력무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가 될까? 질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일까요? 답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