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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일보]성폭법 시행 20주년, 성폭법 악용 늘어 무고한 가해자 발생

[한국일보]성폭법 시행 20주년, 성폭법 악용 늘어 무고한 가해자 발생

 

 

 

검사 출신 성폭력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판단을 통해 성폭력 누명 무죄를 밝혔습니다.

 

 

 

 

 

 

최근 앙심품은 허위 신고와 의도적 접근을 통해 성폭력 누명 등의 사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명을 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따가웁니다. 특히 친고죄가 폐지되어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어도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자에 대한 추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쓰게 되면 평생 성범죄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진실을 드러내고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폭력무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링크주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1/h2014012816000621950.htm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