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사고변호사_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의료사고변호사_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응급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급차를 통해 이송이 됩니다. 응급환자가 이송을 하다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해 알아보자!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