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급차를 통해 이송이 됩니다. 응급환자가 이송을 하다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해 알아보자!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구급차 등의 장비는?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고,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합니다. 단,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용능력 확인 등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사고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 > 의료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소송전문변호사_손해배상금 대불비용 (0) | 2014.03.28 |
---|---|
의료사고전문변호사_의료계약 등 (0) | 2014.03.19 |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등 (0) | 2014.03.07 |
의료전문변호사_의료과실과 법 (0) | 2014.02.26 |
의료전문변호사_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0) | 201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