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과실은 보험제외라는 것을 보함 가입 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과실과 상해보험에 관련된 소송사례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관련 사례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씨는 2007년 1월 고00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소이증 수술을 받은 후 목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 10월 고00 병원에 8000만원을, 보험사인 에이스00000보험에 116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