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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의료변호사_의료행위 제한 의료변호사_의료행위 제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 기능으로 진료, 검안, 투약, 처방이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이 밖에 이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변호사와 함께 의료행위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 제한은 어떻게?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 더보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의료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동네에서 어떤 시술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무턱대고 받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인이란 무엇이며 의료행위란 무엇인지 의료사고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과 의료행위란? 질문)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