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 기능으로 진료, 검안, 투약, 처방이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이 밖에 이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변호사와 함께 의료행위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 제한은 어떻게?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은?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의료행위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의료사고 건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의료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변호사로 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그러나 의료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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