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변호사_의료행위 제한 의료변호사_의료행위 제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 기능으로 진료, 검안, 투약, 처방이나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이 밖에 이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변호사와 함께 의료행위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 제한은 어떻게?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 더보기 이전 1 다음